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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안내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Jan 26, 202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2021.1.22.~4.21.

 

2. 신고대상: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예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행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3.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4.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권익위_고위공직자 부패신고-국민신문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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