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후원안내 및 신청
김해누리! 행복누리! 사업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김해시복지재단「김해누리!행복누리!」으로 접수되는 물품 및 후원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접수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방법
- 정기후원
(CMS후원) - 착한가게
지정사업 - 지정기탁
- 일시후원
- 물품후원
- 정기후원(CMS후원): 자동이체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정보동의를 받아 약정 일자에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입니다.
- 착한가게지정사업: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합니다.
- 일시후원: 일시적•한시적 기부로서 기부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기부방법입니다.
- 지정기탁: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대상이나 방식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물품후원: 복지대상자를 위한 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김해시복지재단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발급됩니다.
후원 관련 문의
- 문의전화 :전화 055)310-8936 / 팩스 055)314-7116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140(삼계동) / 대표전화 : 055)310-8930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 법정기부금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음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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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액공제한도, 필요경비한도) |
소득금액 100% 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 10%) |
법 인 (손금산입 한도) |
득금액 50% 한도 (모금회 해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금액 10%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