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권익옹호지원사업
역량강화‧권익옹호지원사업은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장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 금지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활동지원, 인권 및 권익옹호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지원
프로그램 | 대상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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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동아리)지원 | 동아리 회원 | 연중 | 장애인 상호지지·화합도모 및 취미활동 지원 |
이동보장구 수리지원 |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장애인 | 연중 | 김해시 등록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점검비 일부 지원 |
휠체어 대여 | 김해시 등록 장애인 | 연중 | 수동 휠체어 대여 |
이동형 경사로 대여 | 이동약자 | 연중 | 이동형 경사로 대여 |
권익옹호지원
프로그램 | 대상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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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지역 내 장애인 및 그 가족 | 연중 | 법무부 법률홈닥터 연계 법률 상담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프로그램 | 지역 내 발달장애인 | 9월 | 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등 권익옹호 프로그램 |
고충처리지원 | 복지관 이용자 | 연중 | 복지관 이용 고충 및 각종 민원 처리 |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 직원,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 연중 | 전문인권강사 활용 인권 및 권익옹호 교육 |
ACC 환경조성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관련 시설 | 연중 | ACC(의사소통대체그림도구) 표찰 제작 및 점자스티커 부착 |
권익옹호서비스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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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전화 및 내방 접수 |
신청문의 | 지역권익옹호팀 ☎)055-310-8954 |
지원 절차
1단계: 상황접수 ‧ 권익옹호가 필요한 당사자 및 가족
2단계: 사정 ‧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3단계: 옹호계획 수립 ‧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4단계: 계약 ‧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체결
5단계: 옹호지원 ‧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6단계: 평가 및 종결 ‧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