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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제도 홍보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Feb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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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주민조례)_1.jpg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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