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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외부인력으로 바뀐다

by 관리자 posted Feb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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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외부인력으로 바뀐다 외부인력풀 과반수 재구성…인권보호·안전관리 강화 인권교육강사 외부서초청, 모의대피훈련 연 2회실시 -------------------------------------------------------------------------------- 그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가운데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2015년 장애인정책 관련 시·도 과장 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인권전문가 등의 외부 인력풀로 재구성하고, 시설별 종사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한다. 인권교육은 연 1회 이상은 외부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도록 한다.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은 시·도별 교육 대상자 추천 시 대다수 입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를 추천한다.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시범사업도 공모를 통해 3월부터 시작되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시·도에서는 모범운영 사례를 발굴해 쉼터 사업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는 지난해 12월 배포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시설별 '자체 피난매뉴얼'을 배치해야 한다. 모의 대피 훈련은 시설장 주관 하에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 예산은 소방 또는 전기·가스 설비, 시설 노후화 개·보수 등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재난사고 대비 직통계단과 배연창 설치 예산 소요는 3월 중 추가로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층 건물인 경우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건립할 경우 2층 이하로 제한하고,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 시에도 입소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개선,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주요 장애인정책 추진과제에 대해서 협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도 과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장애인정책 관련 현안 사항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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