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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3급까지 확대

by 관리자 posted Feb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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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3급까지 확대 위기가구발굴시스템 가동…독거노인 돌봄 강화 --------------------------------------------------------------------------------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따르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3급까지 확대되고,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이 가동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서비스 신청자격인 장애등급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서비스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가동한다. 일선 공무원들은 전산 시스템을 공유해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로써 그간 생활이 어려운 자가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불편함이 개선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외 독거노인의 돌봄도 강화된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 제공 대상이 8만명 증가한 39만명으로 확대된다. 민간기업과 노인 간 후원 및 결연을 통해서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중 45만명의 전체 독거노인의 75%에 대한 안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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