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Sep 26, 2022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나. 지원내용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정부24(www.gov.go.kr) 접속하여‘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신청
3)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신청 가능)
라. 문 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택용 주무관(044-202-3345)
붙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리플릿.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