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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복지 제도적 개선 시급…복지부 “준비중”

by 관리자 posted Feb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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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복지 제도적 개선 시급…복지부 “준비중”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비 논의 -------------------------------------------------------------------------------- [홈리스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홈리스 복지 개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체계가 없는 홈리스 복지제도에 의해 부정 수급하는 요양병원이 늘어 홈리스들이 이에 이용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홈리스 복지에 방만한 자세를 보인 결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문제를 중심으로 본 홈리스 복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요양병원은 홈리스를 유인해 입원시키고 정부 지원금 15억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수급은 이미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대부분이 홈리스로 채워진 병원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은 홈리스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얘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체계적인 홈리스 복지 서비스가 어렵다. 홈리스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시설 수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홈리스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또한 거리노숙인의 탈거리노숙을 목표로 하는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한 개의 기관 당 2~4명의 실무자만이 존재해 밀착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거주가 불확실해진 홈리스는 요양병원으로 가지만 사실 이는 불법이다. 요양병원은 신체·정신적 문제가 있어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이미 지원기관보다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홈리스 한 명 당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홈리스를 불법으로 모집해 일정기간 이상 강제 수용한다. 이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빈번히 발생된다. 홈리스 의료지원에 대해서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선전위원은 애매한 노숙인 선정기준에 의문을 표했다. 노숙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숙인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경우, 시설 입소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입소자가 아닌 노숙인 등(쪽방주민, 고시원 입실자, 거리노숙인 등)은 의료급여 1종 취득 방안이 모호해 지원을 받기 어렵다. 요양병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은 보다 많은 홈리스를 모으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는 따뜻한 곳에서 몸을 추스르고 싶은 홈리스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요양병원의 상호관계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전문 진료기관이 아닌 그저 노숙인보호소로 전락한 요양병원에 제대로 된 치료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리 없다. 결국 홈리스들은 몸이 안 좋아도 자신의 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수를 채우기 급급한 요양병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이상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보니 홈리스를 강제 격리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폐쇄병동과 격리실 활용도 부적절하게 남용해 홈리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요양병원 측의 비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수용방법을 질타했다. [김창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관련 집단의 토론에 대해 김창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장은 “요양병원의 부정수급에 대해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중”이라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홈리스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앙종합지원센터 설립과 노숙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 “준비중”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의 부정수급에 의한 홈리스 유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 ▲홈리스의 실직적인 의료접근성 확보를 요구했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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