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2022년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1.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소득기준」 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나.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4. 사용기간
가. 여름 바우처: 2022. 7. 1. ~ 2022. 9. 30.
나. 겨울 바우처: 2022. 10. 12. ~ 2023. 4. 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문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main.do),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