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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없앨 인공와우(?)’ 해당 언론사 차별 진정

by 관리자 posted Feb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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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없앨 인공와우(?)’ 해당 언론사 차별 진정 인체 부작용 등 현재진행형 기술…“만능 아니야” 장애누리 “정부도 음성언어와 수화 동일선상에서 봐야” -------------------------------------------------------------------------------- [해당 기사 ?쳐(사진제공=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2일 인공와우 시술을 통해 청력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홍보한 언론사의 발행인과 기사 작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누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언론사 A는 ‘청각장애 없앨 인공와우’이란 제목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시술을 통해 인간의 청력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만능으로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와우 기술은 수술을 했더라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인체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현재진행형 기술이란 것. 장애누리 관계자는 “이 기사는 마치 청각장애 상태는 없어져야 하며, 인공와우만 시술하면 청각장애를 없앨 수 있다는 편견을 비장애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력세포의 손상은 불행’인 것처럼 묘사해 ‘수화언어’나 ‘농’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농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누리는 인권위에 ▲단체 농인들에게 사과 ▲농인의 자부심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 제목 변경 ▲앞으로 이러한 제목 및 내용을 싣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누리는 그간 정부의 인공와우 시술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은 음성 언어와 수화 언어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려는 노력을 배제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화라는 언어의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 ‘농’의 상태에 자부심을 가지고 ‘농문화’를 향유하고 지키려는 농인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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