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70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것…주인의식 가져야”
by 관리자 posted Feb 20, 2015
“공제회는 70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것…주인의식 가져야”
인터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제회 자립에 정부 지원 필요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이사장]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 국민 행복지수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식해야 한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희생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를 설립만 해놓고 항상 뒷전에 두는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조 이사장은 “국가 그동안 복지사들의 처우를 위한 제도 운용에 있어 기만적 정책을 펴온 것이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권리를 찾기 위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제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이루려면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기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2기 임기를 시작했는데 1기 3년을 평가한다면-
공제회의 성패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초대 이사장으로서 고민이 많았다. 사회복지계 최초 금융사업 기관으로서 보험회사라는 오명도 받았지만 공제회가 있어 가능했던 성과가 도출됐다.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종사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했고, 재가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료 인하로 10억 원 내외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공제회 사업개시 이후 민간 보험사들도 가격 인하를 한 것에 따른 비용을 추계했을 때 산출된 액수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적정 보상금액 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법적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감사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한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인식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제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장의 인식과 공제회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제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인식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제회의 진정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공제회는 '금융사업‘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단체다. 적금이나 보험 등 사회복지시설에 밀접한 금융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 많은 시설(종사자)이 참여할수록 시설에서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장에서 더 신뢰하기 위해 공제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공제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공제회를 통해 제공하는 혜택이 실제 회원의 욕구와 직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5년 사업계획 또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부터 경영공시를 통해 조합원들이 언제나 공제회의 경영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또는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홍보활성화를 통한 참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제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그 혜택이 커지므로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참여자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문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물으니 현재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대출사업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많아 올 하반기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금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그간 사금융기관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현안을 공제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15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년 중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정부지원 상해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8만 명이 가입해 있는데 올해 안에 13만 명을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제회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다.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은 종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중에서도 ‘종사자 상해보험’은 민간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고가 지원된 최초의 사업으로 1년에 1만원의 회비만 내면 24시간 최고 2000만원까지 높은 수준의 의료비를 업무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종사자 상해사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리후생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참여할수록 더 좋은 종사자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또 하나 신원(재정)보장공제보험을 출시한다. 종사자의 업무 과실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시설의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가입하고 있으나 제공사가 한정돼 있어 시설에서 선택권이 없었다. 아제 우리공제조합이 보증사업을 도입한 만큼 더 나은 보장으로 보험료를 낮추어 제공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를 비롯해 제도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내세우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제회 수장으로서의 입장은-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사회에 꼭 필요하나 재정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정부의 공익활동을 대리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국가가 도입하는데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처우개선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 및 ‘비용의 보조’ 삽입으로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시급하다. 경기도가 김문수 전 지사 시절 30억 원의 지방비를 지원해 공제회를 먼저 출범한 것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고질적인 원인은 5년 단임제에 대한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같은 정당이 연속으로 정권을 이어가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존재와 발전의 기본 전제는 서비스 수행 인력인 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노동 강도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탈 하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다.
서비스 전달자의 잦은 이탈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말고 소비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 복지문제에 있어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려고 할 때면 현장 종사자들의 자리는 없고 언제나 학자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제도의 운용은 요원하다. 현장 종사자 중심 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이유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여하는 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공제회는 이사장 개인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다. 바로 종사자들의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제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이루려면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일삼으면 공제회의 발전은 커녕 사회복지계의 분열만 초래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제회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덧붙이실 말이 있다면-
정부에 제안한다. 공제회 발전을 위한 씨앗 돈이 필요하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국가의 미래 어젠다와 직결되는 문제다. 공제회는 종사자에게 사명을 주기위한 정당한 보상이다. 공제회는 상호부조의 원리이나, 향후에는 스스로 돕는 시스템으로 가되 그 단초는 국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시드머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