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의 제도적 덫인‘추정소득’조항 버젓이 입법시도
by 관리자 posted Feb 28, 2015
‘송파 세모녀 사건’의 제도적 덫인‘추정소득’조항 버젓이 입법시도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적 근거없는 추정소득부과는 무효라는 판례’ 의식한 꼼수입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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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난 1월 15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23일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안 제3조의3 제13호에 대해 “송파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가구원의 대부분이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 부과돼 수급탈락하거나 급여의 대부분이 삭감돼 실질적인 빈곤위기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시행령에 ‘추정소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제도개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추정소득 부과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선언되자 이를 의식해 추정소득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시행령안에 대해서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의무 삭제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시행규칙안 제5조) 삭제를 반대하고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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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