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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수집소 안내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Nov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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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 순환 보증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빈용기 반환수집소가 무엇인가요?

소비자들이 일일 30병의 제한없이 빈용기를 다량 반환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고 소매점들은 빈용기 반환에 대한 부담(다량 반환, 보관 공간 부족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빈용기 반환 장소입니다.

 

3. 올바른 빈용기 반환 방법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 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4.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안내

- 운영장소 : 김해시 구산동 1060-1 (구산동 우체국 뒤편)

- 운영시간 : 월~토 0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반환품목 : 소주병, 맥주병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병

- 문의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5. 빈용기 보증금액 (※일일 30병 제한 없음)

- 190ml 미만(규격), 70원/개(빈용기 보증 금액), 소형 주류(미니어처 등)(세부 품목 예시)

- 190ml 이상 400ml 미만(규격) , 100원/개, 소주(빈용기 보증 금액), 맥주, 콜라, 사이다 등(세부 품목 예시)

- 400ml 이상 1,000ml 미만(규격) , 130원/개(빈용기 보증 금액), 중대형 맥주 등(세부 품목 예시)

- 1,000ml 이상(규격) , 350원/개(빈용기 보증 금액), 대형 주스류, 정종 등(세부 품목 예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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