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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통과

by 관리자 posted Mar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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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통과 영상보존 60일, 학부모 동의 하 설치하지 않을수도 아동학대 발생 시 폐쇄, 운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건복지위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소위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는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설치한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CCTV 설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 CCTV 열람 대상자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보호자 ▲수사기관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했다. CCTV 영상 저장도 당초 30일에서 최소 60일 이상을 늘어난다. 이어 CCTV를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영상을 유출하거나 유출 당사자에게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이날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약 48%까지 부담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정부와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이라도 즉시 폐쇄하고,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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