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로워지는 복지제도
by 관리자 posted Mar 05, 2015
2015 새로워지는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급복지지원 기준 500만원 이하로 완화…안전하고 청결한 노인 복지용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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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 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도 추진되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늘어나는 등 복지분야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되는 제도를 알아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지난해까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이었던 것을 464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기회균등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교육부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2014년 11월 기준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가구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1일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할 계획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기가구에 보다 큰 지원을 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올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 185% 이하) 또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해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한다. 또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와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돼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7만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올해부터 소득 65% 이하(동일 기준 9만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2만3000여 명이 늘어난 8만8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을 확대한다. 예외지원 대상으로는 미혼모, 새터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이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과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돼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6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지난해 대비 3% 인상(2014년 8550원→8810원)해 지원된다.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 인상(3만원→ 4만원)해 지급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과 유산·사산한 자 2014년 대비(1∼3급, 단가 100만원 →1∼6급, 단가 100만원)해 지원된다.
국내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됐다.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며, 앞으로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골절과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해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1인기준 230만7000원)인 경우다. 본인부담금은 무료부터 4만2000원까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800원으로, 이 중 7425원 이상을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해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학대피해 노인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7월부터 27개소에서 29개소로 확충하고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안(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해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한다. 안검진의 단가를 3만6250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개안수술비는 2440안(眼)에서 5000안(眼)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중 저소득 노인(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 사업규모를 지난해 28만명(재능나눔 3만 별도)에서 올해 34만명으로 확대해 좀 더 많은 노인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지난해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해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월 109만원에서 월117만원으로 인상해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해 복지용구 제공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과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해,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성과 위생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고령사회에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과 기술의 연구·개발 등 친(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올 2학기부터 대학 내 친고령 분야 학위(석·박사)과정과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성화 대학원 지정 신청 관련사항은 올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된다. 체계화·합리화를 위해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해 재배치하고 평가주기 변경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반면, 하위 기관 평가주기는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진다.
수시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신청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해 질 향상을 제고 할 계획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1월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7개의 카드사(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BC, 롯데)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된다. 이미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업 기부채납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에는 230개소로 확대한다.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배 이상 확대한 230개소로 확충해,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한다.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이다.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15만명에 이르는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해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난해 월 15만원에서 올해 월 17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20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5만원에서 2013년 12만원, 2014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 어린이집 내 교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3~5세반(유아반) 담임교사 수준(월 3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2만3000명)에 대해서도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처우개선비는 201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오는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의 75%(나머지 25% 본인부담)를 지원해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다.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든든히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5만원 이상~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돼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85만원으로,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만 825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해 91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91만원 초과자는 월 4만9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조정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올해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글/ 박찬균 기자
차은희 기자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