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돈 마련 통해 빈곤탈출 사다리 역할한다
by 관리자 posted Mar 06, 2015
정부, 목돈 마련 통해 빈곤탈출 사다리 역할한다
2일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가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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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할 줄 아는 것은 밥하는 것과 빨래하는 것이 전부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장이 됐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큰 기술이 필요없는 보험을 시작했지만 결국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전세금까지 빼 카드대금을 막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이씨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조건부 수급자가 돼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자활사업을 통해 천연염색과 생활한복 만드는 기술 등을 익혀나갔고, 사업단에서 2년간 열심히 일한 이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자활공동체(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오게 됐다. 그러던 중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안내를 받고 2011년 4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됐다.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던 이씨는 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한달에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적금을 넣었고, 지난 2014년 3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2700만원을 수급했고, 은행에서 받은 융자 등을 모아 기존에 일하고 있는 건물의 가게를 구입,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지난 10여년간 어렵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행복을 알게 해 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이제 대기업 부럽지 않은 안정적 생활을 누린다는 이씨.
보건복지부는 이씨처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올 신규 대상자 모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6000 가구(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명)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10일까지이며 Ⅰ·Ⅱ 총 3회(3월, 5월, 8월), 내일키움통장 총 8회(3∼10월, 매월) 나누어 모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2000 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2011년 가입자들 중 66%인 9764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여타 자활프로그램 대비 희망키움통장의 높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1년 가입한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으며, 지원금은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80.6%)으로 사용했다.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약 1만가구가 가입했다. 지원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하며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을 전액 지급한다.
지난 해 처음 시행된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만8000가구가 신청했으나, 공적소득자료를 기초로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1만 가구가 가입했다. 지난 해 1차 모집 이후 가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최저생계비의 90% 이상⇒최저생계비의 70% 이상) 등을 완화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일하는 지 여부를 공적소득자료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용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의 가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국세청, 건강보험 등 공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발행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 포함해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으며,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고용, 복지, 금융 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역시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과 수익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진입형 기준은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까지 누적 7000명이 가입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지원액이 높아지는 자활사업의 선순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액이 10% 미만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도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총 3000명을 3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연 8회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단계적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과 지원수준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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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