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경우 즉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by 관리자 posted Mar 06, 2015
Extra Form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경우 즉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에 ‘선지원(1개월, 1회)’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 즉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소득기준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 ~150% 이하(4인 가구 196만원.의료?주거?교육지원 245만원)’이던 것을 ‘185% 이하(4인 가구 309만원)’로 올려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일상생활속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의 기준을 마련했다.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한 것.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긴급지원대상자와 접촉이 많은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높음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 신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 등에서 추가로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과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신청?접수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500만원 이하로 확대 한다. 또한,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사실조사서)으로 확인대체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사유 동일시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 2월 5일부터 긴급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반영?시행해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