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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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신청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김해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
▶ 신청 조건 : 2022년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은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신청 기간 : `22. 2. 16. (수) ~ 12. 6. (화) 18:00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441마리
▶ 지원 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지원 범위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이내,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 보조금 청구 가능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외장형 및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가구당 최대 2마리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반드시 시에 동물 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병원),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중 1부
간이영수증, 청구서 제출 불가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 있어야 함
제출서류를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승인 가능(사진첨부&스캔본 모두 가능)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검색에서 소유자 확인 가능)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영수증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야 함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결제 영수증) 업로드 하여야 승인 가능
(사진첨부 & 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지원대상·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 신규등록 시 영수증에 법정 동물 등록 수수료(1만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병원) 제출
▶ 예시) 동물등록비용 4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병원에서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3만원으로 영수증 발행하였을 경우 →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여야 4만원 지출 인정
[문의]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55-350-4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