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압박 수위 높여가는 복지부
by 관리자 posted Mar 08, 2015
장기요양기관 압박 수위 높여가는 복지부
재무회계 규칙적용 이어 현지조사 대상기관 확대
내부고발 포상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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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을 취소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하는 한편 재무회계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올해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늘리고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압박에 대한 당위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2008년 8444개소이던 장기요양기관이 2014년 1만6525개소로 늘어난 것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도 2009년 3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보면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했고,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8000만원을 부당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했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921개소에서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 사전예고 후 조사하는 것이고 수시조사는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