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된다
by 관리자 posted Mar 08, 2015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된다
위반 전력없는 청소년 조사없이 각하…2016년 2월 말까지
관련 고소 건수 2009년 2만여건 → 2014년 1464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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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제도의 적용 시한이 지난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2016년 2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에서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