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Nov 16, 2022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능)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예시) 김해시 거주자는 경상남도(광역)와 김해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 세액공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16.5%)
- 답 례 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지역상품권, 지역특산품 등)
- 기부금 운용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시 행 일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