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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퇴원명령 불이행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by 관리자 posted Mar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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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퇴원명령 불이행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서류상 퇴원처리 후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퇴원 요구 묵살 인권위, 해당병원 특별인권교육·지자체 행정처분 강화 권고 -------------------------------------------------------------------------------- 정신보건심판위에게 정신병원입원환자의 퇴원명령을 받고도 자의입원원환자로 변경해 7개월 이상 규정을 위반한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명령 이후에 자의입원환자로 변경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대구광역시 모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소재의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강모(55,여) 씨는 지난해 7월 22일 해당 병원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해 진정을 제기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21일 대구광역시 A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 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장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 후 자의입원환자로 변경해 입원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신보건법 24조 제4항에 명시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시킬 것’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해당 병원은 이후 입원할 의사가 없는 진정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퇴원을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자의입원환자의 퇴원권리 행사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정인에게 외박으로 안내하고 익일 비자의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변경하는 등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 진정인을 퇴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보건법 제55조 벌칙조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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