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 종류에 따라 차별
by 관리자 posted Mar 08, 2015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 종류에 따라 차별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도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산하단체 등 성명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특히 노숙인시설은 타 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하고 있는 등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산하단체는 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은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