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횡단보도 시간 연장 경찰청 건의
by 관리자 posted Mar 12, 201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횡단보도 시간 연장 경찰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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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4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 등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 비율은 39.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최근 5년간 일어난 교통사고 중 횡단 중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전체보행자 사고의 64.9%를 차지했다.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보행특성을 고려해 0.8m당 1초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횡단보도 녹색신호 고정시간이 1m당 1초, 녹색점멸시간은 1.3m당 1초로 설정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시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일반 보행자 기준으로 설정돼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
지난 1월 15일 강원일보가 강원도 내 주요도시의 횡단보도 5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짧게 파란불 신호를 운영하는 비율도 30곳에 달했다.
또 차량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는 시간(보행 전 대기시간)은 보통 1~2초로 설정돼 발달장애인이나 어린이에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위험성은 지난달 5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지난 2011~2013년 어린이 교통사고의 50%는 횡단 중에 발생해 매년 3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보행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의 보행행태와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구간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도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 전 대기시간을 3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요구를 경찰청과 17개 시·도에 정책건의를 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