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by 관리자 posted Mar 12, 2015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국토부 “장애유형 및 특성 모두 감안하기 곤란” 입장
인권위, 국토부에 고정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 제시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다 크고작은 부상을 당하는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례집 또는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할 것을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주행 중 휠체어의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뒤로 전도돼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또는 급정거 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재 주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차종과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변경 정도 등에 따라 차량의 안전장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나, 차량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앞·뒤 바퀴 각 2개를 차량 바닥 면에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휠체어 전면 또는 측면 방향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호주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설비”라며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게 돼 동등한 수준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가 일반 차량좌석과 같이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시 안전하게 고정될 것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상체와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