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여부로만 직무적합성 판단은 고용상 차별”
by 관리자 posted Mar 14, 2015
인권위 “장애여부로만 직무적합성 판단은 고용상 차별”
장애인채용서 중증 서류탈락…“업무수행 불가능” 주장
해당기관장에 인권교육·직무 세부기술서 첨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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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장애 중증 및 경증 여부만으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이같은 차별을 저지른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1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2급 장애인 진정인 민모(32세) 씨는 공직유관단체인 A 기관에서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민 씨는 중증장애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 씨는 해당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이 ‘제한 없음’이라고 명시됐고, 서류심사에서 ‘자격 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어 필요서류 제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 기관의 서류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했고, 이들의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 사고력·표현력·적극성 등 다른 평가요소들도 이와 연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기관 측은 “진정인의 지원분야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고객을 면담하는 등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라며 “중증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는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 지원자 12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들어 고용상의 차별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지원자의 직무관련 지식 및 경력 등에 대한 판단없이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또 “진정인의 지원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험심사 업무는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보행 장애 등 중증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인권교육 ▲직원 채용 공고시 직무 관련 세부기술서 공고문 첨부 등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