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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99%…경찰 신고는?

by 관리자 posted Mar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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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99%…경찰 신고는? 18.3% 불과, 23.5%는 ‘폭력 끝날때까지 기다려…’ 신고해도 초기대응 미흡…“피해여성 인권 감수성 필요” -------------------------------------------------------------------------------- [가해당시 대응행동] 지난해 11월 남편으로부터 12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부인이 경찰에 여러번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대책과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의 전화와 이메일를 통해 접수받은 상담은 총 1978건으로, 이중 가정폭력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폭력(28.7%), 가족문제(6.9%), 성상담(3.7%), 이혼(2.8%), 부부갈등(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성별은 713건 중 여성이 99.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는 배우자가 84.4%에 이르렀다. 가정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80.4%, 신체적 폭력 61.9%, 경제적 폭력 30.3%, 성적 폭력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기타 피해는 총 153건으로, 고막 파열을 비롯한 갈비뼈·코뼈 골절상 등의 심각한 피해 상황도 파악됐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서적 폭력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폭언·멸시·욕설(31.1%), 외도(12.9%), 협박(10.6%), 무시(9.6%) 등이 64.2%를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울감, 굴욕감, 자존감 상실, 무력감 등의 심리적 박탈감에 빠졌다. 한편 피해자들은 반복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가해 당시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신뢰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응방법으로는 피해자들은 폭력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23.5%), 잘못했다고 무조건 비는 등의(7.5%)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고, 맞서 대응하는(19.1%) 경우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5.1%)도 총 24.2%에 달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18.3%에 불과했다.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근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을 참다못한 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남편 앞에서 고소여부를 묻는 것에 곤란해하며 결국 경찰을 돌려보낸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후 남편은 경찰 신고에도 굴하지 않고 폭력의 강도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여성을 분리하고, 가해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와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과 실제현장에서 경찰의 초기대응과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적극적인 경찰 신고보다 폭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해여성들은 경찰이 와도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69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현 정부는 여성 단체로부터 4대악 국정과제에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을 포함시켜 가정폭력 대응 및 근절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성별권력체계에 대한 이해와 여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가정폭력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무엇보다 국가에서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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