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100일, 우리마을 해결사로 인기
by 관리자 posted Mar 16, 2015
서울시 마을변호사 100일, 우리마을 해결사로 인기
작년 12월 1일 첫 시행…일상서 발생하는 500여건 법률상담
부동산?가사?민사?형사 등 경중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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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현동 이정훈(37세) 서울시 마을변호사]
구로구 구로1동에 사는 A씨는 현재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 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구로1동의 이금호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특별하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5년의 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기간 유지를 주장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1년에 9% 이내에서만 월세의 인상이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A씨는 그동안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마을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법률적 자문을 받으니 너무나 안심이 된다며 고맙다는 인사말을 거듭 전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로 시작됐다.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서울시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를 시행한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100일 동안 크고 작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마을의 전담 변호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는 마을에 전속된 전담 변호사로 마을(동)을 직접 찾아간다. 1개동에 2명의 마을변호사가 연결되는데, 현재 83개동에 166명의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사건의 경중이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500여건의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해당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했으며, 긴박한 경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해 신속히 상담이 진행됐다.
민사 분야가 360건(73%)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68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마을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은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렌탈 문제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 변호사는 맡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정훈 변호사(관악구 성현동 마을변호사)는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폰이 개설돼 통신금 독촉을 받고 있는 상담 신청인에게 통신민원조정제도와 형사고소 절차를 안내해 채무를 면제 받게 돼 고마워하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상담을 해보면 초기에 상담이 이루어 졌다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사건도 많은데 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 말고 이용 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주민대상 생활법률 강좌를 통해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주민들에게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동 단위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법률전문가로서 주민생활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이뤄지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인기에 힘입어 작년보다 추가로 요청하는 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대상 마을(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짧은 시행 기간임에도 호응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마을변호사님, 동주민센터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