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有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가능’
by 관리자 posted Mar 16, 2015
의사능력有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가능’
개정된 ‘상법’ 12일부터 시행…단체보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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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비해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 정신장애인 A(여) 씨. A 씨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결혼했지만, 혹시 자신이 갑자기 죽게 되면 외아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12일부터 A 씨와 같은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도 생명보험을 가입케 하는 개정된 ‘상법(보험편)’을 시행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급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직장에서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체보험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12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부터 적용되며, 일부 조문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해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