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되도 정밀진단 않은 주치의 검찰수사 의뢰
by 관리자 posted Mar 20, 2015
두개골 골절되도 정밀진단 않은 주치의 검찰수사 의뢰
치매환자 입원 6일간 9차례 넘어져…봉합 처치만 해
심각성 파악한 간호사 병원 이송 요청에도 이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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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치매환자가 낙상해 두개골 골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의뢰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주치의가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A 병원에서 낙상 등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 이송도 지연시켜 피해를 가중시킨 주치의 장모(41)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 씨는 지난해 피해자인 부친(당시 77)이 모 병원에서 낙상해 다쳤지만 담당 주치의의 늦장 대응으로 부친이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 14일 A 병원에 입원하고 사흘 뒤 낙상해 머리를 다쳤지만 CT촬영 등 정밀검사없이 봉합수술 처치만 받았다. 하지만 20일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9월 17일 결국 사망한 것.
하지만 피해자 주치의였던 장 씨는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부위인 우측 대퇴골경부 골절 수술을 받아 보행보조기에 의지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병원 내에서 넘어졌을 때마다 간호사의 보고 받은 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점 ▲병원에 출근하는 동안 매일 환자를 직접 관찰한 점 등을 들어 무죄임을 주장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A 병원에 입원했던 6일동안 모두 9차례 넘어졌으며, 17일 두 차례에 걸친 낙상으로 두개골 골절 및 턱골절의 부상을 당해 C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잠을 잘 자지 못했을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식사, 보행 등을 못했고, 양 쪽 눈 주위에 점상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병원의 한 간호사는 낙상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 주치의 장 씨에게 직접 관찰을 요구하고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지만, 장 씨는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을 입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경막하혈종에 의한 신부전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증으로, 경막하혈종은 피해자가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던 1, 2차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해도 낙상사고 이전까지 비교적 활동성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장 씨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발생과 그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