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응급환자 이송헬기 이착륙장 증설?개보수 예산 마련 촉구
by 관리자 posted Mar 22, 2015
문정림 의원, 응급환자 이송헬기 이착륙장 증설?개보수 예산 마련 촉구
예산, 복지부 응급의료기금뿐…국민안전처 주도 하에 유관기관 공동 마련해야
증설 및 개보수의 원칙이나 기준 없어, 지방정부 신청에만 일방적으로 의존
--------------------------------------------------------------------------------
지난 13일 밤,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불리한 기상조건과 안전에 취약한 이착륙장 환경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해경헬기, 소방헬기, 닥터헬기 등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이착륙장 증설과 유지 보수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증설과 개보수를 위한 기금 집행 역시 지자체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구축 관련 지원 예산은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이 유일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4년간 약 50억 원의 예산을 인천, 전남, 강원, 경북 등 4개 지자체의 총 58개 헬기 이착륙장 구축 비용으로 지원했으며, 2015년의 경우 약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전남, 경북, 충남 등 4개 지자체에 총 24개의 이착륙장 구축 비용으로 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이착륙장 구축 예산은 중앙정부인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가 전체 비용을 각각 7:3의 비율로 분담하며, 각 지자체가 지역별 위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해 이착륙장 수요 신청을 하면 복지부는 예산 규모, 지역별 편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예산 분담 등의 사유로 수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복지부는 이착륙장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인지할 수 없으며, 신청한 이착륙장 수요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등 세부적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이착륙장 선정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가 응급환자 헬기 이착륙장 구축을 위해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투입한 예산은 약 64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4억 원, 2014년 약 10억 원, 2015년 약 14억 원이다. 복지부는 매년 2개 지자체를 선정, 이착륙장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인천, 전남, 경북, 충남 등 4개 지역, 24개소의 이착륙장 구축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닥터헬기(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복지부가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지자체 중심의 이착륙장 구축 지원으로 인해,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방헬기 등 다른 응급환자 헬기 이착륙장 수요 파악 및 구축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국 432곳의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헬기 이착륙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83곳에 불과하며, 이 중 유도등이나 조명시설 등 야간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덕적도, 울릉도, 독도, 흑산도 등 11곳뿐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가거도의 경우, 헬기 이착륙장은 있으나 기상조건으로 인해 연간 200일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한 방파제 이착륙장의 경우 유도등이나 조명시설이 없어 가거도 주민들이 비춰 준 손전등에 의존해 착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착륙장의 부족은 이번 사고처럼 응급헬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큰영향을 미치거나, 응급헬기가 아예 임무를 중단하게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해상사고에서 가거도보건지소로부터 환자 이송요청을 접수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남도소방본부에 소방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남도소방본부가 기상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지원요청을 거절하자,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가거도 보건지소는 서해해경에 직접 지원을 요청, 해경헬기가 출동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헬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헬기 보유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지침에 의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헬기 출동을 요청받은 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출동 가능한 다른 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2013년 3월 복지부, 국방부, 산림청, 현재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이 세월호 참사시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번 가거도 사고에도 지침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민안전처는 관련 지침의 준수여부를 모니터해 향후 유사한 사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현행 지자체 신청방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가 이착륙장 현황 파악, 평가와 수요조사를 거쳐 예구축 우선순위와 예산지원 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착륙장은 닥터헬기, 소방헬기, 해경헬기 등 모든 공공목적의 헬기가 함께 이용하므로 예산확보에 있어 복지부 이외에 국민안전처 산하본부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산림청 등이 공조해야 하며, 국민안전처는 이를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전남도청이 이번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닥터헬기 운용거리 연장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문정림 의원은 “닥터헬기는 운항거리를 70~100km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헬기 항속거리를 고려한 운항 안전성과 환자 이송의 안전성,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라며 “가거도는 닥터헬기 운용 병원인 목포한국병원과 직선거리로 145km 떨어져 있고, 시계비행이 가능한 주간에만 중증응급환자에 한해 운용될 수 있으므로, 운용거리를 늘려 가거도에 닥터헬기를 활용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다만 가거도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닥터헬기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복지부는 전남도와 협의해 중간 급유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닥터헬기 등 응급헬기 이착륙장 미비로 인한 응급헬기의 비효율적 활용, 각 부처 응급헬기의 유기적 협조 미비 등을 지적하며, 범부처헬기 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부처 간 협조와 국민안전처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