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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돌아온 중증장애인, 국가상대 손배소

by 관리자 posted Ma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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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돌아온 중증장애인, 국가상대 손배소 신원확인 없이 강제 입원시켜…실종당시 정신질환 없어 연구소·공감, “국가, 인권 수호 의무 소홀히 해” -------------------------------------------------------------------------------- 33년동안 실종됐던 여성이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던 사건이 결국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확대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3년동안 신원확인 조치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홍정인 씨 사건에 대해 국가, 부산시, 해운대 구청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22살이었던 피해자 홍정인(56, 정신장애2급) 씨는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집을 나선 이후 행방불명이 됐다. 홍정인 씨의 사건은 지난해 2월 2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알려졌다. 해운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홍 씨는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신원 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친언니를 찾게 돼 2013년 12월 18일이 돼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특히 1980년 당시 홍 씨는 아무런 정신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직후 홍 씨의 언니는 전남 광주시에서 걸어온 홍 씨의 안부 전화를 통해 주소를 파악해 찾아나섰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홍 씨는 1982년 6월 16일 부산진역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홍 씨의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부산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했고, 남구청 공무원 역시 별다른 신원확인 조치 없이 정신질환의 행려환자로 당시 ‘햇빛요양원’에 수용조치했다. 성폭력, 횡령, 집단폭행치사 등의 인권유린으로 문제가 됐던 햇빛요양원은 1999년 10월 ‘송국정신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해운대 구청은 홍 씨가 새로 송국정신요영원에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31년 6개월 간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확인 및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인 해운대 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해운대구청은 정신보건법상 홍 씨가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6개월마다 판단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실종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염전이나 축사 등지로 유입돼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국가는 이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홍 씨와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소와 공감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2007년 실종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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