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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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_[KDCA]생활지원비_JPG.jpg](https://gimhaerc.or.kr/./files/attach/images/179/562/021/5a0d200a67058296eb3b4245c3c8372e.jpg)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23.1.1.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비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지원대상 '22년 , '23.1.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지원금액 '22년 , '23.1.1.~
가구내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
지원제외 '22년
✔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지원대상 '22년 , '23.1.1.~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금액 '22년 , '23.1.1.~
일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지원제외 '22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세부내용(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https://www.url.kr/soeajz)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