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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 25일 출범

by 관리자 posted Ma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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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 25일 출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여성가족부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공식 출범시켰다.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가구의 83%는‘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약 3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혼자 양육과 생업을 책임지며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정부가 국정 과제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행관리원은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혼·미혼 한부모라면 대표전화(1644-6621) 및 방문상담 예약(02-3479-5529)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씨가 취임됐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이행관리원은 출범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면서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sk108@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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