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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3탄!!!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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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문학 특별전시전이 1월 1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 2022년 12월 22일(목)~2023년 1월 16일(월)

- 매주 화요일 휴관

[전시장소]

청와대 춘추관 2층

[입장료]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전시 관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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