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by 관리자 posted Apr 04, 2015
Extra Form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대상자 1인 가구 10kg 나라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해 복지용 나라미를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했고, 고온·다습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번에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올 예산에 반영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10kg 포장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나라미의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