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Jan 11, 2023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됩니다!
1.올해까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 가능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2.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기!
3.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소비기한 짧은 식품을 한번에 다량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기!
* 냉장(0~10℃)·냉동(-18℃이하)·실온(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