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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빈곤층과 지방정부 죽이기

by 관리자 posted Apr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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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빈곤층과 지방정부 죽이기 OECD 꼴찌 수준 복지지출에서 3조원 복지재정절감은 불가능 부적정수급 감시강화 복지사각지대 양산 우려…지자체 복지정책까지 말살 위험 --------------------------------------------------------------------------------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복지 재정 절감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는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이 115.7조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나오자 복지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73만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전면 재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발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복지사협회는 지난 2월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세수 확충’이 아닌 ‘기존 복지 예산 절감’은 정부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 ? 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이 있는데 무리한 ‘조정’에 따른 파장 효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장수수당의 경우 지자체 별로 75세~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과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오히려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에 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3조원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공공영역 95%, 민간영역 65.2%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참담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정부 여당의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OECD 회원국 중 고용불안정은 가장 높고 소득은 낮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반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의 2.6%만을 수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은 “노인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이 때 공적연금 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지출 규모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장애인의 생존권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정부의 사회복지기본법 26조가 지방정부의 복지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사회복지기본법은 현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오히려 이 법률을 이용해 복지를 확대하자고 하는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적인 예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중증장애인?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활동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사회복지기본법 26조에 따라 복지부가 내린 공문에 의해 계획을 철수하게 됐다는 것.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상임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같은 장애인의 요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 국민의 복지권리를 공격하는 ‘복지 5적’에게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 복지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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