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비용 국가? 지자체가 지원
by 관리자 posted Apr 13, 201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비용 국가? 지자체가 지원
김학용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 지원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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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보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발의돼 처리 결과 따라 사회복지사의 보수비용 지원과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2015년 2월 기준, 약 73만명으로 1급은 11만7000명, 2급은 60만명, 3급은 1만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정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정지 또는 복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시,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이 없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연간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종인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학용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복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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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