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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외 저상버스 도입하라" 화해권고

by 관리자 posted Ap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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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외 저상버스 도입하라" 화해권고 국토부·서울시·경기도·버스회사, 이의신청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원고들을 모집해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며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민사부)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시내구간에서는 운영되고 있으나 시외구간에서는 전혀 도입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이 제한받고 있음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경기도지사와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의 원고로는 장애인과 고령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여성이 참여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외구간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철도 밖에는 없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등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결정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금호고속과 명성운수에게는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시외이동 수단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교통기관 및 교통사업장에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통사업자들도 단계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늘려나갈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 결정에 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권고한 화해는 이뤄지지 못했고, 다시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4월 3일 가장 먼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뒤를 이어 나머지 피고들도 국토교통부와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원고측도 지난 9일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결정만으로는 언제부터 저상버스 등을 실제 이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일부 내용은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행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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