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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 2년으로 확대

by 관리자 posted Apr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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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 2년으로 확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5월1일부터 시행 평가항목 평가기준 복수 구성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개선 --------------------------------------------------------------------------------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와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번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돼 그동안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평가신청자 불편 해소다.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했다.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활동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해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복수 구성을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에서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개선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했으며, 활동능력 평가방식도 개선해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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