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관련 법 개정 촉구
by 관리자 posted Apr 30, 2015
'염전 노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관련 법 개정 촉구
위탁기관은 "민간으로" 주관부서는 "의견분분"
복지부, 4월 중 법률 통과돼야 제도 현실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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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해 '신안군 염전 사태'는 그 잔혹성에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 60여명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2015년 현재 그 중 40여명이 노숙 생활을 하거나 해당 염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애인학대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에 21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국회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합동 주최한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논했으며, 이후 관련 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논의했다.
발제는 성공회대 이동석 외래교수가 맡아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자립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 마치 그것이 성취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일 뿐 현실에서 장애인은 무시와 학대의 대상일 따름"이라며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알려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의 2008~2013년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7.4%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지적장애인 학대 피해가 전체 학대 상담 중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자기방어기제가 약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공회대 이동석 외래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 ▲정확한 학대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장애인학대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의뢰체계가 미비한 점 ▲처벌이 형법에 의존하다보니 도덕적으로 죄질이 나쁨에도 처벌 수준이 약한 점 ▲피해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정책이 전혀 없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가중처벌 받듯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역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력이 부족해 전국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부 개입을 위한 판단 근거지표 마련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및 교육 의무화 ▲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체계 구축 ▲사례에 대한 종료 판단기준 마련 ▲학대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시했다. 특히 피해자지원체계 구축은 하루 빨리 설립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으며 "시·군·구 단위의 '공동위원회'가 하루 속히 설립돼 관련 기관들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발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차이는 '주관 부서를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중 어디에 둬야 하는가'이다. 이에 이 교수는 "관련 법률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인데, 인권위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 학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사하는지에 따라 이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며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 인권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합"하다고 말하며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위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안철수 의원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민간단체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공위탁방식은 운영측면의 안정성과 높은 공공성의 장점이, 민간위탁방식은 민간의 전문성·자율성·경쟁성 등이 극대화 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성보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헌신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위탁받을 경우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인권 쟁점보다 복지 쟁점이 강조될 수 있으며, 특히 관료주의적 통제기제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협될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관 위탁을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학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재 장애인학대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학대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예로 들며 불확실한 정의에 가중처벌이 어려운 점을 얘기했다. 또한 "주관부서를 복지부로 한다면 필히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인권위원회의 소관으로 해당 단체의 업무를 침해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가 발의한 법률이 4월 중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현실화가 어렵다"며 "해당 법령이 통과돼야 하위법령을 만들 때 장애계와 함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하니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해당 법령의 당위성을 얘기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