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방법·절차 근거규정 마련
by 관리자 posted May 03, 2015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방법·절차 근거규정 마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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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관련한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된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체계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와 협의결과의 처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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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