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평가결과 반드시 국회 보고
by 관리자 posted May 15, 2015
장애인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평가결과 반드시 국회 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개인별 특성 맞는 복지서비스로 전환
장애인학대 예방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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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과 추진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과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해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며,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와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등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ㆍ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며,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게 된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