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확대 법적 근거 마련
by 관리자 posted May 22, 20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확대 법적 근거 마련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도 인증대상 포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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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인증 시설물의 대상을 확대, 우수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다음달 23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부령은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인증대상에 포함, 우수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이번에 공동부령이 마련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