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Notification Square

7월부터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by 관리자 posted May 31, 2015
Extra Form
7월부터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초음파검사,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 필요한 경우 보험 적용 -------------------------------------------------------------------------------- 오는 7월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돼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해 급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1악당)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돼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만2000~1만4000명(올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단,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 허용)과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건정심은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과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건정심에서 보고됐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종양의 크기가 두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약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이미 보고됐던 사항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