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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명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

by 관리자 posted May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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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명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 이목희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 이목희(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유치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김태성 군이 혼수상태에 빠진지 8개월 만에 다섯 살의 나이로 숨졌다. 이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사고는 2012년 2,488명에서 2014년 5,827건으로 약 2.3배 증가했고, 이중 사망 사고는 2012년 10건에서 2014년 13건으로 증가했다. 어린이집 사망 사고의 주요원인은 원인미상 혹은 신속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기도확보나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처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와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3년에 한 번, 약 2시간가량 실시하도록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2호에서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된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처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실습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실태를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으로 호주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천식 및 알레르기의 일종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교직원 응급의료교육 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에 관련된 교육이 단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2015년 보육지침’에서 ‘응급처치’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안전관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원인으로 현행법에 보육교사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조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응급교육 실태를 즉시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정 기자 rexy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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