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 증가추세,모르면 임금 떼인다
by 관리자 posted May 31, 2015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 증가추세,모르면 임금 떼인다
고용평등주간 기념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노동환경 악화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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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은 766건으로 근로조건 상담의 증가가 눈에 띈다. 전년도 38.2%였던 근로조건 상담이 올해 1-4월 상담에는 40.9%(313건)으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조건 상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행위, 휴가와 휴게시간, 직업병, 4대보험 등에 대한 상담으로 대체로 노동환경이 악화될 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중 임금체불 상담은 113건으로 전체 상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체불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53%,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이 47%로 임금체불 상담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이유는 사업장 규모에 기인한다. 임금체불 상담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전체 임금체불 상담 중 93%가 3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임금체불의 발생요인은 고용형태보다는 사업장 규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인미만 사업장 32.4%, 5-9인 33.8%, 10-29인 26.8%로 집계된다. 임금체불은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임금체불 상담은 변칙적인 고용계약, 시간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10년간 정수기 관리와 판매 업무를 했던 L씨. 일을 할 때 모든 일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기에 정해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 일을 처리하면, 모든 일처리 과정이 회사 쪽으로 전송돼 실시간 관리된다. 급여는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별로 수수료가 각기 책정돼 있어 제품 수에 맞춰 익월에 지급된다. 판매 수당은 1년 동안 나눠서 받았다. 비품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 받아 사용했고,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일했다. 출근은 일주일에 두 번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출근하고 미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와 동료들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돼있다. 계약서도 받지 못하고 싸인만 했다. 퇴직할 때도 퇴직금도 없었다.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사측 요구로 일용직으로 전환을 했다. 당연히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고 중간 관리자급 업무를 하면서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중간관리자이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J씨는 주로 미국 거주 한인들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산후관리사이다. 계약은 한국에서 하고 가는데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한다.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보통은 미국에서 갈 곳이 없으므로 일요일 없이 그냥 일했고 일요일의 일당을 모두 받아왔다. 이번 경우도 4주간 일요일 없이 일하기로 했는데 이 가정은 일요일 일당을 빼고 계산해 주었다. 이에 대해 4일간의 일요일 일당을 요구했으나 고용했던 가정은 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노동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는 민사소송 중이다.
위의 사례들은 변칙적인 고용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관계 변경, 노동자이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최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판례들이 제각각으로 나와 현장에서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정수기 회사에서 일했던 L씨와 동료들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송을 검토했지만 2012년 같은 회사 동료들이 냈던 패소 판례로 인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다른 정수기 회사의 노동자들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19세의 H씨는 00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본사에서 면접을 보고 A지점에서 2년간 스텝으로 일하고 B, C 지점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후 2014년 10월에 그만두었다.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
H씨의 사례는 인사에는 체인점 본사가 관계하고 고용관계는 지점에 떠넘기는 경우이다. 누구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퇴직금 미지급 관행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경우이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O씨.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2015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가 오를 줄 알았으나,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휴게시간 8시간을 10시간으로 바꾸어서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급여는 2만원 인상에 그쳤다. 늘어난 휴게시간에 쉬려고 해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반장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시간제 노동자 확산 정책을 펴면서 현장에서는 일은 줄이지 않으면서 시간제로 돌려서 임금을 깍거나 휴게시간을 늘이고 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O씨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로 휴게시간을 늘린 것이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
K씨는 파견직으로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다. 퇴직 후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 주고 않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N씨.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했다.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쉬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층을 오가며 일을 했다. 야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없었다. 그런데 급여를 보면 주간근로자와 같다. 일은 많이 하는데, 지나치다.
K씨와 N씨처럼 전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인 임금체불 상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명시가 없다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 야간근로수당을 할증해 주지 않는 사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다툼의 소지 없이 명백하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체불된 임금은 3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없다고 명시한 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에는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명시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노동법 하위로는 작성할 수 없다. 평등의전화 상담사들은 입직 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자신의 고용형태와 임금 등에 대한 확인 후 시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자신이 받을 돈을 제대로 다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문정 기자
rexy00@bokjinews.com
출처-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