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안내
by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Sep 01, 202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 설날ㆍ추석 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ㆍ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