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by 관리자 posted Jul 06, 2015
1일부터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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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그동안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이는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수치다.
아울러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박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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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